만 나이 통일법에도 술 · 담배 구매 연령은 그대로…04년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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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기준이므로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 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는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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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기준이므로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 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는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처럼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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