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민원인 휴대폰 던져' 부산시, 민원담당자 보호·지원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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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민원 담당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부산시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달 17일 부산시의회 강무길 의원 대표 발의로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시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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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가 민원 담당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부산시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시 조사에 따르면 시와 16개 자치구·군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 건수는 2019년부터 최근 3년간(1007-2303-3716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60대 남성이 주취 상태에서 공무원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머리를 맞히는 사건이 있었다. 지난 1월에는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40대 남성이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집기류를 던져 전치 2주 부상을 입혔다.
이와 관련 지난달 17일 부산시의회 강무길 의원 대표 발의로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시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민원실 안전시설과 장비 확충, 직무교육과 인사상 우대, 휴식 및 심신 치유 기회를 제공한다. 또 민원응대 지침(매뉴얼) 제작․배부, 특이민원 대응 역량 강화 교육, 비상대응팀 구성·운영으로 민원인 위법행위 대비 대응력을 강화한다.
문제 발생시 담당 공무원에 대해 심리상담, 의료비를 지원하고 적절한 휴식 부여와 필요시 법적 대응 지원과 인사상 조치를 실시한다.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하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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