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새요" 아랫집女 버럭하자…살해 후 불 지른 30대男,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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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30분 살인과 방화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혼자 살던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층간누수 문제로 다퉈오던 중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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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30분 살인과 방화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혼자 살던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9시43분쯤 이 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20분에 진화됐지만 B씨가 방 안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에게서 타살 흔적이 나온 데다가 주변에서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같은 건물 3층에 사는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 지난 18일 오전 12시22분쯤 강북구 소재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층간누수 문제로 다퉈오던 중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 등을 위한 심리·경제 지원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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