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줄자 ‘직원 휴직’ 거짓 서류로 고용지원금 타낸 60대 업주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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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 경영난을 겪자 직원들이 휴직했다고 속여 고용유지지원금 3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60대 음식점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강원 춘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5월~9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을 이유로 직원 4명에 대한 거짓 서류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총 1971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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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 경영난을 겪자 직원들이 휴직했다고 속여 고용유지지원금 3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60대 음식점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원 춘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5월~9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을 이유로 직원 4명에 대한 거짓 서류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총 1971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직원 4명을 휴직시키지 않고 정상 근로하게 했음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매달 1개월 이상 휴직 부여)에 맞춰 지원금으로 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2020년 9월~2021년 5월 동일한 수법으로 직원 2명에 대해 허위 내용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총 1774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고용유지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지원금을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했고, 지급받은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정수급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징수금으로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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