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에 구속영장 청구…"50억 약속 · 8억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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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박 전 특검이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민간 업자들이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대가 등으로 민간 업자들에게서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약속뿐 아니라 박 전 특검이 실제로 8억 원을 받았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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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대장동 일당을 돕는 대가로 최소 50억 원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16시간 넘는 조사를 받은 박영수 국정농단 사건 전 특별검사.
검찰이 조사 나흘 만인 어제(26일), 박 전 특검과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특검이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민간 업자들이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대가 등으로 민간 업자들에게서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된 뒤 대신 대출의향서를 발급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50억 원 상당의 이익을 받기로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약속뿐 아니라 박 전 특검이 실제로 8억 원을 받았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또 대출의향서 발급 청탁 뒤 대장동 일당이 대가로 5억 원을 건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5억 원은 2015년 4월 3일 박 전 특검 계좌에서 김만배 씨 계좌로 다시 입금되는데, 검찰은 이 돈이 50억 원을 받기 위해 박 전 특검이 넣어 놓은 '보증금' 성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의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 정황도 뚜렷하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기덕)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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