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분쟁’ 건물 주차장입구에 차 대고 닷새째 무소식…경찰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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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차인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 빈 차량을 닷새째 방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측으로부터 "차량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두고 사라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인천 논현경찰서가 조사에 나선 결과 차량 운전자는 이 건물 상가 임차인인 40대 남성 A 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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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단 측 “평소 관리비 징수로 문제 분쟁”
경찰, 차주에 출석 통보…일반교통방해 혐의 등
상가건물 임차인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 빈 차량을 닷새째 방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번 상황에 앞서 관리비 분쟁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와, 이에 불만을 품은 차주의 의도적 행동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측으로부터 “차량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두고 사라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운전자는 차단봉이 내려진 요금 정산기 앞에 자신의 트랙스 차량을 세워둔 채 혼자 주차장을 빠져나간 상태였다.
인천 논현경찰서가 조사에 나선 결과 차량 운전자는 이 건물 상가 임차인인 40대 남성 A 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 21일 상가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다음 날 오전 출차 도중 이같이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를 신고한 건물 관리단 측은 경찰 조사에서 “A 씨와 평소 관리비 징수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유선으로 출석 통보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A 씨 거주지를 찾아가 그의 가족에게도 출석 요구를 전달했다. 경찰은 추후 A 씨를 불러 조사한 뒤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A 씨가 차량을 방치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견인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고의로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차량 압수가 가능한지도 검토했지만 차량 이동 목적으로 압수할 수는 없어 견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인천에서는 2018년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단지 주차장을 일부러 막은 차주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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