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7월 방첩법 개정안 시행… “출장·관광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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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되는 개정 반간첩법(방첩법)에 따라 중국에서 통계자료와 지도 검색·저장, 군사 시설이나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사진 촬영 등을 할 경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져 여행객이나 기업 관계자, 교포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방첩법 개정안 시행 대비 안전공지를 통해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등을 유의하라"고 26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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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정보 정탐 등 간첩행위 추가
보안구역 촬영·게시도 처벌 가능
주중 한국대사관은 방첩법 개정안 시행 대비 안전공지를 통해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등을 유의하라”고 26일 당부했다. 대사관은 특히 “군사 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 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등도 유의하라”고 공지했다.
지난 4월 중국의 의회 격인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정 방첩법은 간첩 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을 추가했다. 또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 시설 등에 대한 촬영과 사이버 공격,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하는 행위도 간첩 행위에 추가했다. 간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됐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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