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7월 방첩법 개정안 시행… “출장·관광객 주의”

이귀전 2023. 6. 2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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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되는 개정 반간첩법(방첩법)에 따라 중국에서 통계자료와 지도 검색·저장, 군사 시설이나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사진 촬영 등을 할 경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져 여행객이나 기업 관계자, 교포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방첩법 개정안 시행 대비 안전공지를 통해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등을 유의하라"고 26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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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한국대사관, 안전공지 발표
기밀정보 정탐 등 간첩행위 추가
보안구역 촬영·게시도 처벌 가능
7월 시행되는 개정 반간첩법(방첩법)에 따라 중국에서 통계자료와 지도 검색·저장, 군사 시설이나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사진 촬영 등을 할 경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져 여행객이나 기업 관계자, 교포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주중 한국대사관. 연합뉴스
한국 관광객이 중국 관광지 촬영을 하다 의도치 않게 보안 구역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한 경우에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방첩법 개정안 시행 대비 안전공지를 통해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등을 유의하라”고 26일 당부했다. 대사관은 특히 “군사 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 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등도 유의하라”고 공지했다.

지난 4월 중국의 의회 격인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정 방첩법은 간첩 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을 추가했다. 또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 시설 등에 대한 촬영과 사이버 공격,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하는 행위도 간첩 행위에 추가했다. 간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됐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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