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 상자에 6만5000명분 필로폰 반입 20대 태국인,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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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 상자에 필로폰을 나눠 담은 뒤 국내로 약 2㎏을 들여온 20대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라오스에서 필로폰 약 1964g을 콜라겐 비닐봉지 200개에 9.8g씩 나눠 담아 국제특급우편으로 들여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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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콜라겐 상자에 필로폰을 나눠 담은 뒤 국내로 약 2㎏을 들여온 20대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라오스에서 필로폰 약 1964g을 콜라겐 비닐봉지 200개에 9.8g씩 나눠 담아 국제특급우편으로 들여온 혐의다.
특히 라오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과 공모해 마약을 들여왔으며 해당 마약은 시가 약 1억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은 약 6만 547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돼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수입했으며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며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이나 추가 제출 증거 역시 원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A씨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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