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 둔갑’ 필로폰 2㎏ 들여온 태국인 2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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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물품으로 속여 마약을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수입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라오스에서 필로폰 약 2㎏을 스틱 형태의 콜라겐 비닐봉지에 나눠 포장한 뒤 충남 공주시의 한 아파트로 국제특급우편을 보내 마약을 국내로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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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다른 물품으로 속여 마약을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수입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라오스에서 필로폰 약 2㎏을 스틱 형태의 콜라겐 비닐봉지에 나눠 포장한 뒤 충남 공주시의 한 아파트로 국제특급우편을 보내 마약을 국내로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들여온 마약은 시가 약 2억원에 달한다. A씨는 우편을 공범을 통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건네받기로 했으나, 이를 추적한 수사기관에 적발돼 도주하던 중 결국 붙잡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지만, 구금 중 공범에게 “다른 사람의 지시로 범행한 것처럼 진술해달라”는 편지를 보낸 사실까지 적발되면서 죗값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조직적 범행에 더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 형사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등 개전의 정이 미약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마약을 수입한 사실 자체가 없고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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