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 수험생 10만원씩 보상
이화영 2023. 6. 27. 05:43
국가기술자격 시험 답안지를 채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쇄해 논란을 빚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피해 수험생들에게 10만 원씩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은 어제(26일) 피해 수험생 613명에게 문자메시지로 1인당 보상금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공단은 지난 4월 서울서부지사에서 진행된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13명의 답안지를 채점하기 전에 파쇄했습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 12일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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