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영유아' 입법 30일엔 처리될까…오늘 복지위서 '보호출산제' 논의

신윤하 기자 2023. 6. 2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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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패키지로 움직여야 한다"며 "보호출산제의 경우 27일 복지위 법안심사 후 필요하다면 29일 법사위를 열어 30일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이견이 자꾸 나온다면 7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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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 없다"…출생통보제, 28일 법사위 소위서 심사
관건은 '보호출산제'…여 "30일 패키지 처리" 야 "논의 필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고 있다. 2023.6.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여야가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에 대해선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출생통보제가 먼저 법제화되고 보호출산제는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 관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이 아이들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생통보제에 대한 여야 이견은 없어 이에 대한 입법은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들이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지만, 입법화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법사위는 28일 법안소위에서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 심사를 마친 후 29일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의 입장 차가 존재하는 보호출산제의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논의한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익명출산제', '비밀출산제'로도 불린다.

여당과 정부는 출생통보제만 도입하면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산모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어 보호출산제를 보완책으로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보호출산제가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긴다는 아동인권단체, 미혼모단체의 지적이 있는 만큼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12월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가능케 하는 보호출산제를 내용으로 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현재 복지위에서 계류 중이다.

여당은 해당 법안이 이날 복지위에서 심사되면 법사위에서 29일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와 함께 처리하겠단 입장이다.

반면 여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출산제는 7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패키지로 움직여야 한다"며 "보호출산제의 경우 27일 복지위 법안심사 후 필요하다면 29일 법사위를 열어 30일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이견이 자꾸 나온다면 7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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