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애 과시하던 송중기·송혜교 돌연 이혼…'잘잘못' 언급[뉴스속오늘]
[편집자주]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9년 6월 27일. 배우 송중기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아내 송혜교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송중기는 이날 이혼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송중기, 송혜교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 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송중기 측이 이혼 절차 진행 사실을 알린 건 27일 오전 9시로, 전날인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때다.
이혼 소식은 송중기가 먼저 언론에 보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예인이 자신의 이혼 사실을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하는 건 이례적인 일인데다 상대가 톱 배우인 송혜교라 더욱 더 관심이 쏠렸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주연 배우로 호흡을 맞추다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열애 사실을 인정했고, 그해 10월 3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결혼 이후 공식석상에서 꾸준히 부부애를 과시해왔다.
송중기는 2018년 8월 남성 패션 매거진 '에스콰이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결혼과 함께) 연애가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자기 여자를 끝까지 변함없이 아름답게 사랑하는 것"이라며 송혜교를 향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결혼한 지 1년 4개월 차 되던 2019년 2월, 한 중국 매체는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설을 제기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팬들에게 인사하던 송혜교의 손에 결혼반지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송혜교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남편 송중기의 사진을 삭제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송혜교는 2018년 11월 열린 tvN 드라마 '남자친구' 제작발표회에서 남편 송중기의 응원을 전하며 불화설을 잠재웠다.
2019년 5월엔 송중기가 복귀작인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대본 리딩 현장에서 왼손 약지에 결혼반지를 끼고 나타나 이혼설을 일축했다. 앞서 그는 2019년 3월 드라마 촬영지였던 브루나이에서 팬과 찍은 사진에서도 결혼반지를 끼고 있었다.
송중기는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도 아내 송혜교를 언급했다. 그는 "결혼 후 굉장히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며 "오랜만에 하는 드라마라서 (아내가) 잘 하라고 응원해준 덕분에 (촬영을) 잘 마쳤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로부터 약 한 달 만인 6월 26일, 송중기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은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 조정'을 선택해 관심을 모았다.
협의 이혼은 부부간 의견 차이 없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할 때 진행되는 반면 이혼 조정은 통상 협의이혼이 어려울 때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에 합의하기 위해 신청한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통한 재판으로 가게 된다.
송중기가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것이 "재산분할 문제 때문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두 사람 사이엔 아이가 없는 만큼 양육권, 양육비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없어 조정할 부분은 재산 뿐인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총 자산은 드라마, 영화, 광고 출연료 수입과 부동산 등을 합하면 약 10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져 특히 관심이 쏠렸으나 이들 모두 결혼 전에 형성해놓은 재산이 많아 재산분할 대상은 적을 것으로 추측됐다.
여러 추측이 나온 가운데, 송중기는 신속하고 원만한 이혼절차를 밟기 위해 이혼 조정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소 1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 협의 이혼과 달리 이혼 조정은 숙려 기간이 없어 빠른 진행이 가능하며, 양측 모두 법원에 출석해 직접 이혼 의사를 밝혀야 하는 협의 이혼 대신 법률 대리인이 출석 가능한 이혼조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송중기는 송혜교와 상의 없이 단독으로 이혼조정신청을 진행해왔으며, 신청한 다음날 공개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에 이런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느 이혼사건에 비해 송중기 측이 다소 공격적 태도를 취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만큼 송중기가 이혼 귀책사유에 있어 떳떳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송중기 측과 송혜교 측이 내놓은 미묘한 입장 차이도 화제가 됐다. 당시 송중기 측은 이혼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잘잘못'을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반면 송혜교 측은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라 밝혔다. 송혜교 측은 소속사를 통해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두 사람은 송중기가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지 26일 만인 7월 22일 법적으로 이혼했다. 양측은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중기는 송혜교와 이혼이 성립된 지 약 3년 반 만인 지난 1월 공식 팬카페를 통해 영국 배우 출신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의 재혼, 임신 소식을 알렸다.
그는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고 오는 길"이라며 케이티와 법적 부부가 됐다는 사실도 전했다.
이후 이탈리아 로마에서 아내 케이티와 함께 포착되기도 했던 송중기는 지난 14일 아들 출산 소식을 전했다.
송중기는 "아내의 고향인 이탈리아 로마에서 마침내 아기와 만났다"며 "건강한 아들이다. 아기와 엄마 모두 건강하다"고 밝혔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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