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벌떼입찰, 10년전까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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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5년간 추첨 공급한 공공택지 중 절반(57%) 이상이 10개 건설사에서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건설사들은 택지 청약 때마다 10여 개 계열사가 무더기로 참여하는 이른바 '벌떼입찰'로 택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공공택지 관련 벌떼입찰 건설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대상을 10년 전까지 확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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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5년간 추첨 공급한 공공택지 중 절반(57%) 이상이 10개 건설사에서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건설사들은 택지 청약 때마다 10여 개 계열사가 무더기로 참여하는 이른바 '벌떼입찰'로 택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공공택지 관련 벌떼입찰 건설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대상을 10년 전까지 확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의 벌떼입찰 행위를 적발해 608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것에 대한 국토부 차원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2013~2015년까지 벌떼입찰이 성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공공택지 당첨 상위 10개 청약 내역에 따르면 전국에 추첨 공급한 총 191필지 중 당첨 수 상위 10개사가 108필지(57%)를 확보했다. 수도권은 78필지(58%), 지방광역시는 10개 필지(71%)로 집계됐다. 청약에 참여한 해당 기업들의 계열사 수는 모두 173개에 달했다. 기업마다 참여한 청약당 평균 10개 계열사가 참여한 셈이다.
벌떼입찰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와 같은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다.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 등 중견 건설사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사업을 시행, 사세를 불려 왔다.
국토부는 이같이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조사 범위를 10년 전인 2013년 당첨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점검을 진행, 건설산업기본법·주택법에 따라 사무실, 기술인, 자본금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다.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적용 중인 '1사 1필지' 제도도 현재 규제지역,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1사1필지는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택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개사로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는 규제지역, 과밀억제권역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용지에만 적용된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3년 벌떼입찰 당첨업체까지 모두 포함, 문재인 정부 때 혜택을 받았던 건설사들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초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2013~2015년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수 2세 소유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면 과징금 총 608억원을 부과했다. 벌떼입찰로 호반건설 2세들이 거둔 분양이익은 1조3000억 이상으로 추산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라며 "모든 제재 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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