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성토 현장 소음에 고통…토사유출로 붕괴 우려도 [현장의 목소리]

홍순운기자 2023. 6. 2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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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소리에 주민들 밤잠 설쳐... 무허가 성토로 토사 유출 우려도
市 “현장 확인… 원상복구할 것”... 사업자 “조치 및 벌금 모두 해결”
포천시 동교동 주민이 농지 성토작업 현장을 가리키고 있다. 홍순운기자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소음 등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겠습니다.”  

26일 오전 2시20분께 포천시 동교동의 한 대단위 농지. 이곳에서 만난 김미경씨(63·여)는 성토작업 현장을 가리키며 손사래를 쳤다. 이곳에서 끊임없이 굴착기가 흙을 파고 옮기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업자 A씨는 동교동 농지 6곳 1만4천654㎡에 대해 허가도 받지 않고 지난 2021년 3월부터 성토작업을 하던 중 주민들의 민원과 시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자 지난달 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성토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현재는 비닐하우스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흙을 적재한 덤프트럭들이 쉴 새 없이 해당 성토작업 현장을 오가고 굴착기 등이 동원돼 주민들은 소음에 장기간 시달리며 고통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포천시 동교동 주민이 농지 성토작업 현장을 가리키고 있다. 홍순운기자

민원을 제기한 김씨는 “성토작업을 진행하면서 제대로 소음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아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업자 A씨가 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작업 장소와 맞닿은 제방 구거 도로에까지 흙을 쌓아 장마철 폭우에 따른 토사 유출로 붕괴사고까지 우려된다. 

현장 확인 결과 성토를 위해 쌓아 둔 토사가 장마철이 도래하기 전인데도 간헐적으로 하천 방향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A씨는 “모든 조치를 다했고 벌금 낼 건 모두 해결해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제방 구거 도로에 허가 없이 성토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순운기자 hhsw889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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