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막힌 빗물받이’ 발견 땐 안전신문고로 알려주세요
이미지 기자 2023. 6. 2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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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됐다.
올해는 평년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도시 침수를 막기 위해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막힌 빗물받이를 신고하는 것뿐 아니라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고 물건을 적재해 놓지 않는 등 국민 여러분의 실천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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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까지 집중신고 기간 운영
홈페이지-앱으로 사진-동영상 첨부
홈페이지-앱으로 사진-동영상 첨부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됐다. 올해는 평년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도시 침수를 막기 위해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7∼9월 평년보다 비가 적게 올 가능성, 비슷하게 올 가능성, 더 많이 올 가능성이 각각 20%, 40%, 40%로 예측됐다. 비가 적게 오기보다는 비슷하거나 더 많이 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올해는 7년 만에 강한 엘니뇨도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엘니뇨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상시보다 올라가는 현상이다. 뜨거워진 바다로 인해 거대한 상승기류가 발생하면서 전 지구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엘니뇨가 나타나는 해 7, 8월 남부지방 강수량이 늘어나곤 했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20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빗물받이 일제 점검과 정비를 요청했다. 빗물받이는 폭우 시 빗물이 하수구로 빠질 수 있도록 연결된 통로다. 이곳에 이물질이 쌓여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대규모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시간당 141.5mm(서울 동작 기준)라는 기록적 폭우가 내린 서울에서는 도시 침수로 반지하 주택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서울에만 빗물받이 55만8000여 개가 있다.
빗물받이 신고 대상은 구조물이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 있는 경우다. 행안부 ‘안전신문고(safetyreport.go.kr)’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고하면 된다. 26일부터 ‘빗물받이 막힘’이 별도 신고 항목으로 추가됐다. 안전신문고 화면 상단의 신고메뉴에서 ‘안전’을 선택하고 ‘유형 선택’을 누른 뒤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고르면 여러 항목 가운데 빗물받이 막힘 항목을 찾을 수 있다. 신고 시 빗물받이의 사진이나 동영상도 첨부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지자체 민원실에 방문·전화해 신고해도 된다. 이렇게 접수하면 신고 사례가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된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막힌 빗물받이를 신고하는 것뿐 아니라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고 물건을 적재해 놓지 않는 등 국민 여러분의 실천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7∼9월 평년보다 비가 적게 올 가능성, 비슷하게 올 가능성, 더 많이 올 가능성이 각각 20%, 40%, 40%로 예측됐다. 비가 적게 오기보다는 비슷하거나 더 많이 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올해는 7년 만에 강한 엘니뇨도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엘니뇨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상시보다 올라가는 현상이다. 뜨거워진 바다로 인해 거대한 상승기류가 발생하면서 전 지구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엘니뇨가 나타나는 해 7, 8월 남부지방 강수량이 늘어나곤 했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20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빗물받이 일제 점검과 정비를 요청했다. 빗물받이는 폭우 시 빗물이 하수구로 빠질 수 있도록 연결된 통로다. 이곳에 이물질이 쌓여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대규모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시간당 141.5mm(서울 동작 기준)라는 기록적 폭우가 내린 서울에서는 도시 침수로 반지하 주택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서울에만 빗물받이 55만8000여 개가 있다.
빗물받이 신고 대상은 구조물이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 있는 경우다. 행안부 ‘안전신문고(safetyreport.go.kr)’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고하면 된다. 26일부터 ‘빗물받이 막힘’이 별도 신고 항목으로 추가됐다. 안전신문고 화면 상단의 신고메뉴에서 ‘안전’을 선택하고 ‘유형 선택’을 누른 뒤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고르면 여러 항목 가운데 빗물받이 막힘 항목을 찾을 수 있다. 신고 시 빗물받이의 사진이나 동영상도 첨부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지자체 민원실에 방문·전화해 신고해도 된다. 이렇게 접수하면 신고 사례가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된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막힌 빗물받이를 신고하는 것뿐 아니라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고 물건을 적재해 놓지 않는 등 국민 여러분의 실천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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