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 통한 미성년 범죄 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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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 씨는 올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역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여고생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할 때 이를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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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경찰 요청에도 차단 거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같은 갤러리에서 만난 여고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여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갤러리 접속 차단을 미루는 사이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최모 씨(27)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 21일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미성년자 A 양(14)에게 접근한 뒤 부천시의 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양이 우울증 갤러리에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글을 올리자 이를 본 누리꾼이 학교폭력 신고센터(117)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터넷주소(IP주소)를 분석해 A 양의 소재를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최 씨는 올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역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여고생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할 때 이를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최 씨는 A 양 의제강간 관련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울증 갤러리를 둘러싼 범죄가 끊이지 않자 경찰은 지난달 방심위에 게시판 접속 차단을 요청했지만 방심위는 운영자 측에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하고 차단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심위 관계자는 “검토한 결과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 대신 극단적 선택을 유도하는 등 문제가 되는 개별 게시글에 삭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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