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상혁, 종편 점수 조작 알면서도 승인”, 韓 “공소사실 부인… 공소장에 문제 있어”
이기욱 기자 2023. 6. 2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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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 측은 "한 전 위원장이 재승인 심사 점수 집계 직후인 2020년 3월 20일 오전 7시경 TV조선이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었다는 보고를 받고 '미치겠네, 그래서요', '욕 좀 먹겠네' 등의 말을 하면서 점수 조작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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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前방통위장 첫 공판서 공방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 측은 “한 전 위원장이 재승인 심사 점수 집계 직후인 2020년 3월 20일 오전 7시경 TV조선이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었다는 보고를 받고 ‘미치겠네, 그래서요’, ‘욕 좀 먹겠네’ 등의 말을 하면서 점수 조작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또 점수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면서 같은 달 23, 24일경 바뀐 결과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점수 조작을 감추고자 조작된 사실이 없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 측은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맞받았다. 또 “검찰의 공소 제기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해 공소 기각 사유가 된다”고도 했다. 한 전 위원장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로서 활동했다는 등 판사에게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 측은 또 검찰이 양모 국장을 20차례, 차모 과장을 12차례 불러 조사한 사실을 지적하며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검찰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과정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과정상 문제가 있었으며, 내용도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의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대해서도 “항고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는 한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방통위 양 국장과 차 과장,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와 심사위원 2명이 출석했다.
26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 측은 “한 전 위원장이 재승인 심사 점수 집계 직후인 2020년 3월 20일 오전 7시경 TV조선이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었다는 보고를 받고 ‘미치겠네, 그래서요’, ‘욕 좀 먹겠네’ 등의 말을 하면서 점수 조작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또 점수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면서 같은 달 23, 24일경 바뀐 결과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점수 조작을 감추고자 조작된 사실이 없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 측은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맞받았다. 또 “검찰의 공소 제기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해 공소 기각 사유가 된다”고도 했다. 한 전 위원장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로서 활동했다는 등 판사에게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 측은 또 검찰이 양모 국장을 20차례, 차모 과장을 12차례 불러 조사한 사실을 지적하며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검찰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과정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과정상 문제가 있었으며, 내용도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의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대해서도 “항고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는 한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방통위 양 국장과 차 과장,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와 심사위원 2명이 출석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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