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홈캠' 훔쳐본 30대···보름간 683회에도 '집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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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있는 홈캠에 몰래 접속해 집 내부를 실시간으로 훔쳐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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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있는 홈캠에 몰래 접속해 집 내부를 실시간으로 훔쳐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해 과거 연인관계였던 B씨의 주거지에 설치된 홈캠 연동 앱에 683회 무단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당 앱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집 CCTV 앱에 무단 접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이 기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별건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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