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홈캠' 훔쳐본 30대···보름간 683회에도 '집유' 왜?

김태원 기자 2023. 6. 27. 03: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있는 홈캠에 몰래 접속해 집 내부를 실시간으로 훔쳐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연합뉴스
[서울경제]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있는 홈캠에 몰래 접속해 집 내부를 실시간으로 훔쳐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해 과거 연인관계였던 B씨의 주거지에 설치된 홈캠 연동 앱에 683회 무단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당 앱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집 CCTV 앱에 무단 접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이 기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별건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