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김성주, 본인 포함된 ‘민주 유공자법’ 셀프 심사 논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유공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김 의원이 자기 자신을 민주 유공자로 지정·예우하는 법안의 적절성을 직접 판단한다는 얘기다. 유공자가 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교육·취업·의료·교통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여권에서는 “운동권 셀프특혜법의 민낯”이라고 했다.
민주화 운동 백서에 따르면 김 의원은 1989년 4월 30일 ‘노동절 100주년행사’가 무산된 것에 항의하며 서울역 일대에서 시위하던 중에 경찰서로 연행돼 폭행당했다. 당시 폭행으로 부상을 입은 김 의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문제는 김 의원이 민주유공자법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 소속이라는 점이다. 앞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인사 829명을 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 관계자는 “김 의원이 민주화 운동 백서에 상이로 기재돼 있다면 국가보훈부에선 유공 대상자인 829명 안에 포함된 걸로 판단한다”고 했다.
민주유공자법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 가운데 김성주 의원 외에 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민병덕 의원도 민주화 운동 관련자다. 다만 두 의원은 부상을 입은 경우가 아니라 유공자법 예우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 충돌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저 포함해서 민주당과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유공자에서) 빠져도 된다는 생각”이라면서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처럼 확실하게 우리 민주주의에 공과 희생이 있는 분들을 유공자로 만들자는 것이 유공자법의 취지”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5·18 유공자,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국가 지원 현황 등을 해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해 채용 시험에 가점이 부여되거나 국가에서 보상금·지원금이 지급된 경우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민주 유공자의 공을 제대로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서라도 대상자 명단과 공적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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