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솔의 솔직토크] '인신 공격은 왜?' 황의조 향한 원색적 비난 댓글들, 지킬 건 지켜야

이솔 2023. 6. 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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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많은 분들인가?' 황의조와 관련된 논란에 원색적인 비난 댓글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개중에는 황의조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 댓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사회 면에 실린 단 3개의 기사를 살펴본 상황에서, 황의조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 댓글은 최소 10개 이상을 찾아볼 수 있었다.

댓글들은 크게 선수의 외모 및 실력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선수에 대한 잔인한 상황 묘사, 그리고 영상 속에 등장한 인물들에 대한 멸칭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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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엘살바도르와의 평가전에서 후반 3분 선제골을 터뜨린 뒤 특유의 세리모니를 하는 황의조 사진=대한축구협회(KFA) 제공

(MHN스포츠 이솔 기자) '돈이 많은 분들인가?' 황의조와 관련된 논란에 원색적인 비난 댓글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지난 25일과 26일, 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황의조의 사생활과 관련된 보도들이 빗발쳤다. 이는 황의조와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A씨가 '황의조'라며 공개한, 특정인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과 사진 등을 공개하며 '저격'성 SNS를 남긴 것이 화두였다.

스포츠와 사회 면을 가리지 않고 쏟아진 기사들. 그러나 개중에는 황의조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 댓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 원색적 비난 댓글

사회 면에 실린 단 3개의 기사를 살펴본 상황에서, 황의조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 댓글은 최소 10개 이상을 찾아볼 수 있었다.

댓글들은 크게 선수의 외모 및 실력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선수에 대한 잔인한 상황 묘사, 그리고 영상 속에 등장한 인물들에 대한 멸칭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 무슨 죄에 해당할까?

도덕적 문제로 분노한 네티즌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이와 같은 비난행위는 절제되어야 하는, 속칭 '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댓글 작성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 311조에 의거한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다룬 죄목이다.

모욕이라는 표현은 정말 애매하지만, 일반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두고 'X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특정인을 비꼬거나 비방하는 경우 일반적 사회통념에 의거해 판사가 이를 판단한다.

- 사례

가수 아이유(이지은)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2022년 6월 소속사 EDAM 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를 향해 지속적으로 악플을 작성한 인물에 대해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이 판결된 바 있다.

물론 해당 사건은 '지속성'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지만, 공연성(타인에게 공공연히 전파됨)-모욕성(사회적 평가 저하)-특정성(당사자 본인)이 모두 성립한다면 모욕죄를 피해가기 어렵다는 판례들이 즐비하다.

네티즌들 마음 속에 오랫동안 쌓였던 분노는 이해하지만, 그 대상이 황의조가, 그것도 기록이 남는 인터넷 공간이 되어선 안된다. 지금이라도 댓글을 지우고 현실에서 친구들과 잠깐 나누는 사담으로, 불가능하다면 자기 전 현실에서의 혼잣말로 분노를 삭혀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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