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특례 대해부] 군사보호구역 변경·해제 ‘직접 건의’ 통로 마련 유의미

박지은 2023. 6. 2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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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군사 분야 특례 강원특별법 군사 분야 특례의 핵심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에 대해 국방부와 군(軍)에 직접 건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민간인통제선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변경, 해제를 건의할 수 있게 하는 조항(제70조)이 있다. 협의 통로를 마련한 것이다. 또, 국방부가 도지사에게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제71·73조)도 있다. 군사보호구역 조정에 대해선 도지사가 직접 관할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軍)급식 수의계약을 유지하면서, 질 좋은 농산물이 군 장병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담았다. 특히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미활용 군용지를 공공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강원특별법 군사 분야 특례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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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야 특례 전국 첫 모델
도지사가 관할부대장에 건의
임의규정 한계 후속개정 시급

[강원특별법 특례 대해부] 3. 군사 분야 특례

강원특별법 군사 분야 특례의 핵심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에 대해 국방부와 군(軍)에 직접 건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다만, 특례 대부분이 ‘건의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 등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서 3차 후속 개정이 시급하다.

▶자문=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과·접경지역 지자체


-군사 분야 주요 특례는.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민간인통제선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변경, 해제를 건의할 수 있게 하는 조항(제70조)이 있다. 협의 통로를 마련한 것이다. 또, 국방부가 도지사에게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제71·73조)도 있다. 군사보호구역 조정에 대해선 도지사가 직접 관할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軍)급식 수의계약을 유지하면서, 질 좋은 농산물이 군 장병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담았다. 특히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미활용 군용지를 공공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강원특별법 군사 분야 특례의 의미는.

“강원특별법 군사 분야 특례는 전국 첫 모델이다. 군사보호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 등에 대해 직접적인 건의 통로를 만든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접경지역주민들이 하소연할 수 있는 통로가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면 된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부분들을 조율하면서 가능한 특례를 우선 풀어냈다. 안보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을 입법화했다. 특히 접경지역지원특별법과 17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법을 군사 분야 특례로 함께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 세부안을 채워나갈 계획이 있다.”


-속초시 장사동 주민들이 인근 군부대 시설물로 32년간 고도 제한에 묶여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고도 제한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특례 적용 되나.

“아쉽게도, 고도 제한 해제 관련 특례는 담기지 못했다. 군부대 특성상 국가안보 문제로 풀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군사분야 미반영 특례는.

“접경지역 내 민군복합단지 조성 특례 반영을 추진했으나 군사 작전 등 안보, 재정 문제 등이 얽혀 미반영됐다. 국방부와 군 부대에서 활용해온 군용지는 모두 세금으로 관리돼 왔는데 부지를 안 쓰게 되면 지자체에 환원을 해달라는 게 접경지역의 요구였다. 그러나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대한 직접적인 특례가 담기지 못해 3차 후속 개정이 시급하다. 특히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는 협의위탁구역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의 특례로 담아야한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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