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살인 직전 부친에 예고 전화…“아빠 재혼으로 배신감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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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해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범행 직전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살인을 예고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검찰과 JTBC 등에 따르면 부모와 어린 시절부터 떨어져 할아버지와 살던 정씨는 이와 관련해 부모에게 배신감과 좌절을 느꼈고, 할아버지와도 갈등을 겪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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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해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범행 직전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살인을 예고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검찰과 JTBC 등에 따르면 부모와 어린 시절부터 떨어져 할아버지와 살던 정씨는 이와 관련해 부모에게 배신감과 좌절을 느꼈고, 할아버지와도 갈등을 겪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 진술에서 정씨는 “아버지 재혼으로 배신감을 느꼈다”, “잘 맞지 않는 할아버지와 계속 살아야 해 좌절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
범행을 이틀 앞두고는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하며 살인을 예고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정씨는 “내가 큰일을 저지르면 아빠가 고통받을 것이다. 큰일을 저지르고 나도 죽겠다” 등 어려웠던 환경에 대해 아버지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대입과 공무원시험 준비에 실패한 뒤엔 온라인에 ‘존속 살인’을 검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유정의 범행 배경에 대해 “불우한 성장 과정, 가족과의 불화, 대학 진학 및 취업 실패 등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어우러져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바 있다.
실제 검찰 심리 분석 결과 ‘정씨가 애정을 갈구했던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제3자에게 피해를 주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유정은 지난 달 26일 범행 당시 피해자를 흉기로 110회 이상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문 감식을 피하기 위해 관련 부위를 훼손하는 등 시신 곳곳을 손상시키기도 했다.
부산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21일 정유정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및 절도로 구속기소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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