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PC방서 도박하다 돈 잃자…업주 감금해 돈 뺏은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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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PC방에서 도박하다 돈을 잃자, 업주를 상대로 강도질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강도·감금·절도 등 4건의 범죄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 동구의 한 성인 PC방에서 업주를 감금하고 협박해 현금 215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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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PC방에서 도박하다 돈을 잃자, 업주를 상대로 강도질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강도·감금·절도 등 4건의 범죄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 동구의 한 성인 PC방에서 업주를 감금하고 협박해 현금 215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PC방에서 도박하다 돈을 모두 탕진하자, 업주를 협박해 도망가지 못하게 바지를 벗기고 2시간여 동안 감금했다.
그는 또 다른 지역에서 타인의 휴대폰과 체크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하고, 채권추심을 해주겠다며 착수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상습 절도와 사기 범죄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많은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 모두를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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