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택배상자 미끼로…수거위해 고개 숙이자, 둔기로 ‘쾅’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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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일면식 없는 여성을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4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10분쯤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의 한 아파트 세대 앞에서 집 문을 열고 나와 택배를 수거하려던 주민 B(50대) 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가짜 택배 상자를 문 앞에 둬 B 씨가 이를 수거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을 때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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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수거 위해 문을 열때까지 1시간 현관 앞서 기다리기도
청주 청원경찰서는 일면식 없는 여성을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4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10분쯤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의 한 아파트 세대 앞에서 집 문을 열고 나와 택배를 수거하려던 주민 B(50대) 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 있던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 씨의 동선을 추적, 3일 만에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가짜 택배 상자를 문 앞에 둬 B 씨가 이를 수거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을 때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B 씨가 문을 열 때까지 약 1시간을 현관 바로 옆 계단에서 기다렸다.
또 범행 뒤에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에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 해당 주소지를 찾아갔다"면서도 원래 범행 대상이 누구였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빚이 많은 데다 사건 발생 장소가 부유층이 거주하는 아파트인 점으로 미뤄 금품 갈취가 목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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