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영장 청구…"8억 수수 확인"
[앵커]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으로 부터 수백억원의 이익을 약속받고, 수억원의 돈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일당들로 부터 금품을 받거나 약속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첫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22일 박영수 전 특검을 소환 조사한지 나흘만 입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남욱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 이익 등 약 200억원과 단독주택 2채를 제공받기로 약속 받았다는게 검찰 시각입니다.
다만 우리은행은 컨소시엄 직접 투자에서 1천5백억원 대출로 방향을 틀었는데, 대가로 받기로 한 돈도 5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실무자 역할을 한 박 전 특검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도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들로 부터 2015년 4월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5억원을 챙기고,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8억원 외에 나머지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통해 파악할 방침입니다.
앞선 '50억 클럽' 수사에서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만 기소했고, 곽 전 의원이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부실 수사 비판이 크게 일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급물살을 타면서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관 전 의원 혐의 보강과 동시에 박영수 전 특검 수사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에 박 전 특검 신병 확보 여부가 앞으로 검찰의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서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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