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째 봉쇄”…상가 주차장 입구에 차 세워두고 떠난 임차인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6. 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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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상가 건물 임차인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5일째 방치하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26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8층짜리 상가 건물 관리단은 "차량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두고 사라졌다"고 112에 신고했다.

그는 이 건물 상가 임차인으로 지난 21일 상가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경 출차하다가 차량을 세워두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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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임차인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5일째 방치하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26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8층짜리 상가 건물 관리단은 “차량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두고 사라졌다”고 112에 신고했다.

차량 운전자 A 씨(40대·남성)는 차단봉이 내려진 요금 정산기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둔 채 혼자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는 이 건물 상가 임차인으로 지난 21일 상가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경 출차하다가 차량을 세워두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차량을 방치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견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A 씨를 신고한 건물 관리단 측은 경찰 조사에서 “A 씨와 평소 관리비 징수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에게 유선으로 출석 통보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직접 A 씨 거주지를 찾아가 그의 가족에게도 출석 요구를 전달했다.

경찰은 추후 A 씨를 불러 조사한 뒤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A 씨가 고의로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차량 압수가 가능한지도 검토했지만 차량 이동 목적으로 압수할 수는 없어 견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차장 이용 방해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2018년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단지 주차장을 일부러 막은 차주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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