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이 발 끼어도 계속 돌아간 회전문…백화점 과실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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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5살 아이의 발이 자동 회전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백화점 직원에게 과실이 있는지 경찰이 조사 중이다.
지난 2일 낮 12시쯤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백화점에서 5살 A군이 자동 회전문에 발을 끼어 전치 5주의 정강이 골절상을 입었다.
경찰관계자는 "진정인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한 후 백화점 관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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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5살 아이의 발이 자동 회전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백화점 직원에게 과실이 있는지 경찰이 조사 중이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백화점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살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지난 2일 낮 12시쯤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백화점에서 5살 A군이 자동 회전문에 발을 끼어 전치 5주의 정강이 골절상을 입었다.
국토교통부 규칙에 따르면 자동 회전문은 이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으면 멈추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사고 당시 A군의 발이 끼었는데도 회전문은 계속 작동했으며 백화점 직원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 뒤에야 멈춘 것으로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진정인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한 후 백화점 관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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