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회전문에 발 낀 5살 아이 다리 골절…경찰, 과실 여부 조사
강지수 2023. 6. 26. 22: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5살 아이의 발이 자동 회전문에 끼어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2시께 영등포구 소재 한 백화점에서 5살 A군의 발이 자동 회전문에 끼어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국토교통부 규칙에 따르면 자동 회전문은 이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으면 멈추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진정인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한 후 백화점 관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5살 아이의 발이 자동 회전문에 끼어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2시께 영등포구 소재 한 백화점에서 5살 A군의 발이 자동 회전문에 끼어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영등포경찰서는 백화점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있는지 살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사고 당시 A군의 발이 끼었는데도 회전문은 계속 작동했다. 국토교통부 규칙에 따르면 자동 회전문은 이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으면 멈추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진정인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한 후 백화점 관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프리고진, 벨라루스 안 갔나...무장반란 수사 지속에 종적 감춰
-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살인죄' 적용 검토
- 속옷만 입고 롯데타워 73층까지 기어올랐다…도대체 왜?
- 빵만 샀다하면 “이물질 나와”…거짓말로 900만원 뜯어냈다
- 140억대 상품권 사기…50대 맘카페 운영자 기소
-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구속영장 청구
- 지난주 엠폭스 확진자 5명 추가…총 116명
- [단독]불가리, 7월부터 주요 제품 가격 최대 7% 인상
- 20대 女 앞 바지 벗은 50대 男, 바다로 도주…시민들 빵 터진 이유
- 영주 '표범' 발자국 신고, 착오인듯…"고양잇과 아닌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