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회전문에 발 낀 5살 아이 다리 골절…경찰, 과실 여부 조사

강지수 2023. 6. 2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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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5살 아이의 발이 자동 회전문에 끼어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2시께 영등포구 소재 한 백화점에서 5살 A군의 발이 자동 회전문에 끼어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국토교통부 규칙에 따르면 자동 회전문은 이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으면 멈추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진정인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한 후 백화점 관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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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5살 아이의 발이 자동 회전문에 끼어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2시께 영등포구 소재 한 백화점에서 5살 A군의 발이 자동 회전문에 끼어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영등포경찰서는 백화점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있는지 살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사고 당시 A군의 발이 끼었는데도 회전문은 계속 작동했다. 국토교통부 규칙에 따르면 자동 회전문은 이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으면 멈추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진정인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한 후 백화점 관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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