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만 샀다하면 “이물질 나와”…거짓말로 900만원 뜯어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트에서 구입한 빵 등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거짓으로 업주를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북 무주 등지 일대 마트를 돌며 "구입한 빵, 라면 등 제품에서 나왔다"고 협박해 치과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업주 7명으로부터 6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주 7명에 900만원 뜯은 50대 구속기소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마트에서 구입한 빵 등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거짓으로 업주를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A(5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북 무주 등지 일대 마트를 돌며 “구입한 빵, 라면 등 제품에서 나왔다”고 협박해 치과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업주 7명으로부터 6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업주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00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마트에서 빵, 라면 등 제품을 구입한 뒤 미리 준비한 금속 파편과 플라스틱 조각 등을 보여주면서 “이물질을 씹어 치아가 손상됐다”고 업주를 협박해 합의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실제 음식물을 섭취하던 중 이물질이 나와 업주로부터 치과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를 악용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악의적인 방법으로 영세 상인들을 괴롭힌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유사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 출산율 꼴찌인데 ‘노키즈존’은 또 엄청 많네?”
-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살인죄' 적용 검토
- 속옷만 입고 롯데타워 73층까지 기어올랐다…도대체 왜?
- 심야 포항도심서 '난폭 운전' 폭주족 25명 검찰 송치
- 140억대 상품권 사기…50대 맘카페 운영자 기소
-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구속영장 청구
- 지난주 엠폭스 확진자 5명 추가…총 116명
- [단독]불가리, 7월부터 주요 제품 가격 최대 7% 인상
- 20대 女 앞 바지 벗은 50대 男, 바다로 도주…시민들 빵 터진 이유
- 영주 '표범' 발자국 신고, 착오인듯…"고양잇과 아닌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