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영아 살해죄→살인죄로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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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서 영아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의 죄목 변경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26일 검·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와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함께 회의를 열고 향후 수사 방향과 죄목 변경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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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서 영아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의 죄목 변경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26일 검·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와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함께 회의를 열고 향후 수사 방향과 죄목 변경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 피의자로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친모 A씨의 혐의를 변경하는 안도 나왔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은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송치할 때 죄목을 변경할지 여부를 놓고 검찰 측과 검토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분만 후 수 시간이 지나 범행했고 2년 연속 생후 1일 된 자녀를 잇달아 살해한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때 살인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영아살해 혐의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원 영아시신 사안 관련 전담팀을 꾸렸다.
검찰은 "경기 남부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중 소재 파악이 어려운 아동들이 많은 만큼 전담팀의 역할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군포의 한 병원에서, 2019년 11월 수원의 한 병원에서 각각 아이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살해된 두 아이는 남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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