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클럽' 박영수 檢, 구속영장 청구
성남의뜰 컨소 참여 종용
200억이상 대가 약속받아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때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로 국민적 칭송을 받던 법조인이 이제는 개발 비리 의혹으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 전 특검과 그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2014년 11~12월께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청탁을 받고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을 종용한 대신 200억원 이상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제공받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또 박 전 특검은 이 중에서 실제로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당시 선거자금 명목으로 남 변호사 등에게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전 특검은 2015년 4월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5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행위와 관련해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197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0기로 1983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로 임관한 박 전 특검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서울고검장 등을 지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으로 임명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돼 구속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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