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절반 '집행유예'…"미혼모 환경 살펴야"
[앵커]
최근 5년간 영아살해죄와 관련한 판결문을 보니, 절반 이상이 실형 선고 없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미혼 상태의 부모가 많았는데요.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에 대한 지원과 함께, 현실과 맞는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년간 영아살해죄와 관련한 판결문 22건을 살펴보니, 12명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법상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근처에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징역 3년 형이 가장 무거운 처벌에 속했습니다.
지난해 8월 경기 평택에서는 미혼인 20대 여성이 갓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하고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여성이 겪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시선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영아살해죄로 기소된 여성 대부분은 미혼 상태였습니다.
결혼하지 않거나, 이혼한 뒤 혼자 살던 여성들이 20명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이 아기를 키울 형편이 되지 못한 겁니다.
지난 2020년 서울 강북구에서는 19살 A양이 아기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어머니와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월세 17만 원의 임대아파트에서 일곱 명의 가족과 사는 A양이 이들로부터 받을 책망을 두려워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부닥친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민정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엄마가 아이를 왜 살해했을까 살해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끊이지 않는 영아살해 사건을 막기 위한 적절한 지원과 사법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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