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살인죄로 바뀌나…검·경 회의

배수아 기자 2023. 6.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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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향후 수사 방향 등에 대해 회의를 열었다.

26일 검·경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와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함께 회의를 열고 수사 방향과 죄목 변경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원 영아시신 사안과 관련해 전담검사 2명을 배치하는 등 전담팀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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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향후 수사 방향 등에 대해 회의를 열었다. 검찰은 해당 사안에 대한 전담팀을 꾸린다는 계획이다.

26일 검·경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와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함께 회의를 열고 수사 방향과 죄목 변경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사건 피의자로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친모 A씨의 혐의를 변경하는 안도 나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은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A씨가 분만 후 수시간이 지나 범행했고 2년 연속 생후 1일 된 자녀를 잇달아 살해한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때 살인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영아살해 혐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송치할 때 죄목을 변경할지 여부를 놓고 검찰 측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수원 영아시신 사안과 관련해 전담검사 2명을 배치하는 등 전담팀을 꾸렸다. 검찰은 경기 남부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중 소재파악이 어려운 아동들이 많은 만큼 전담팀의 역할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군포의 한 병원에서, 2019년 11월 수원의 한 병원에서 각각 아이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살해된 두 아이는 남녀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남편 사이에 이미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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