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등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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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택지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0년 전 업체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페이퍼컴퍼니 등 행정처분된 업체는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0년 전인 2013년 당첨업체까지 모두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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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택지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0년 전 업체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페이퍼컴퍼니 등 행정처분된 업체는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0년 전인 2013년 당첨업체까지 모두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공정위 조사에서 벌떼입찰이 성행한 것으로 드러난 2013년-2015년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7월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 자본금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해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공공택지 당첨 상위 10개사 청약 내역을 보면 5년간 추첨 공급한 총 191필지(수도권 134·지방광역시 14)중 당첨수 상위 10개사가 108필지로 57%를 확보했다. 기업마다 참여한 청약당 평균 10개 계열사가 참여했다.
또한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1사 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과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한다.
1필지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개사로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는 규제지역과 과밀억제권역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용지에만 적용됐다.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원희룡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국토부도 모든 제재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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