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우수농가에는 살처분 보상 혜택·중대 위반 농가는 불이익

임은수 기자 2023. 6. 2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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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우수 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한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 이수와 전화예찰 응답률 100% 등 방역 우수 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더 준다.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으로 불이익(패널티)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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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방역 우수 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한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 이수와 전화예찰 응답률 100% 등 방역 우수 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더 준다.

감액(減額) 기준에 해당되는 농가가 방역 우수 농가일 경우에는 감액 기준을 경감(輕減) 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으로 불이익(패널티)을 받을 수 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한 농가의 경우에는 감액기준이 현재 20%에서 향후 40%로 20% 상향된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별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농가의 경우에는 현재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가축 전액분에 대해서만 지급받지 못하지만, 향후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가축 평가액의 20% 추가적으로 감액받게 된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확산의 우려가 있어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의 경우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유리한 보상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혜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방역기준 위반이 많은 농가는 최대 100%까지 감액됐던 것을 살처분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소한 20%는 지급받게 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시행령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방역을 잘하는 농가에는 혜택을 주어 자율방역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개선을 했으며,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축산농가가 차단방역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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