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허위 응답 권유' 우승희 영암군수 징역 10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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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태준)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고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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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1) 김동수 기자 = 검찰이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태준)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우 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함께 기소된 우 군수의 부인에게 징역 8개월을, 나머지 피고인 5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고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민주당은 이중투표와 관련해 후보자 재경선을 진행했고 우 후보는 2차 경선에서 최종 공천자가 됐다.
우 군수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10일 열린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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