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대 상품권 사기... 맘카페 운영자 구속 기소

고석태 기자 2023. 6. 2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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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미끼로 맘카페 회원들에게서 수백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운영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뉴시스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4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맘카페 운영자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여·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회원수 약 1만5000명의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상품권에 투자하면 3~4개월 후에 투자금에서 10~39%의 수익금을 더한 액수의 상품권 또는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 61명으로부터 약 14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피해자 282명으로부터 약 464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재투자를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대다수는 주부였으며 11억7000만원을 A씨에게 투자했다가 돌려 받은 경우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함께 불구속 송치된 공범 4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피고인 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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