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SRF열병합시설 반대 주민들 "부실행정·의혹투성이 사업 부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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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대합면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 사업 개발행위허가를 심의하는 군 계획위원회에 창녕군의원이 위촉직 1순위임에도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업 부결을 촉구했다.
'창녕군산업폐기물소각장건립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6일 오전 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비이창녕㈜의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은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며 "계획위는 구성부터 잘못됐고, 열병합발전소는 물 사용량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군은 열병합발전소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중단하고 사업 진행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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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스1) 이현동 기자 = 경남 창녕군 대합면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 사업 개발행위허가를 심의하는 군 계획위원회에 창녕군의원이 위촉직 1순위임에도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업 부결을 촉구했다.
‘창녕군산업폐기물소각장건립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6일 오전 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비이창녕㈜의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은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며 “계획위는 구성부터 잘못됐고, 열병합발전소는 물 사용량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군은 열병합발전소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중단하고 사업 진행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계획위 위원은 ‘창녕군 계획 조례’ 제52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 있다. 1순위는 창녕군의원, 2순위는 군 소속 공무원, 3순위는 토지·건축·주택·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난 2월 22명으로 구성된 현 계획위에는 군의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개별 분과에도 공무원 5명과 전문가 5명만이 소속돼 있다.
대책위는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자 군의 부실행정에 따른 결과”라며 “오는 28일 심의에서 이 사안이 부결되지 않는다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들은 “열병합발전시설은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비이창녕은 이 시설이 물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전혀 밝히지 않는다”며 “많은 양의 물을 어디서 공급할 것인지, 사용된 오염수는 어디로 배출하는지 의문이다. 만약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업용수를 끌어간다면 농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물 공급처와 배출처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획위에 군의원이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해당 조례 4항을 보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부분이 군의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권고'의 의미로 해석했다. 또 "이번 계획위를 구성할 때 모집·추천 공문을 따로 발송하지 않았지만 군 누리집에 공고문은 게재했다. 7월 중에는 군의원을 포함시켜 계획위를 새로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비이창녕 대표 A씨는 “대책위 측에서 열병합발전소가 하루에 물을 1680톤씩 쓴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고 하루 150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발전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지하수보다 공업용수를 쓰는 게 더 편하다. 지하수·농업용수 사용량을 줄이고 최대한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해명했다.
lh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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