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vs모코이엔티, 6억대 손배소 내달 6일 첫 재판[이슈S]

공미나 기자 2023. 6. 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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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와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재판기일이 오는 7월 6일 진행된다.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2월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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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재. 제공|초록뱀이앤엠

[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와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재판기일이 오는 7월 6일 진행된다.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2월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지난 2021년 5월에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김희재 측은 지난해 7월 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공연을 10일가량 앞두고, 공연을 취소했다.

당시 김희재 측은 모코이엔티 측이 계약금을 약속된 기한에 지급하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모코이엔티 측은 늦게나마 출연료를 지급했다며 김희재 측에 책임을 물었다. 또한 모코이엔티 측은 김희재와 소속사 부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모코이엔티 측은 "피고들(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은 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심지어 이행을 거절했다"며 피고들은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코이엔티 측은 "오는 7월 6일 진행될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면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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