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치맥 금지’ 일단 보류...서울시의회 제동
김휘원 기자 2023. 6. 26. 18:51
한강공원 등 서울시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제한하는 ‘한강 금주’ 조례가 보류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은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회기에선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여론 추이를 지켜본 다음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한강공원을 전격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서울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각 지자체가 일정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조례안에는 한강공원과 등 하천과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도시공원, 하천·강, 대중교통 시설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주 구역 내 음주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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