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서울, 뇌물공여 혐의자는 성남…'성남FC 후원금'재판부, 병합고심

배수아 기자 2023. 6. 2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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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사건을 하나로 묶을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두산건설, 네이버 전직 임원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주범이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보내거나 아니면 성남으로 가져와 하나의 재판부가 담당해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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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사건을 하나로 묶을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3자 뇌물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두산건설과 네이버 전 임원 등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두산건설, 네이버 전직 임원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주범이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보내거나 아니면 성남으로 가져와 하나의 재판부가 담당해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뇌물사건은 수뢰와 공여자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기소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분리 기소됐지만 한 재판부에서 같이 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재판부는 "두 개의 재판부가 심리를 하면서 각각 수십명에 대한 증인을 여러 차례 소환해야 하는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법원 판단에 대한 신뢰성을 생각해보면 같은 수사기록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이 사건은 하나의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의견을 물었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모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검찰 측은 "이재명 대표의 경우 이미 서울 중앙에 기소된 사건이 있는 점이 고려됐고 나머지 피고인은 원칙대로 성남에서 기소한 것"이라면서 "이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실행을 한 이들과 공여자들은 모두 성남에 기소돼 있어 분리된 상태에서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 중앙에서는 대장동과 위례사건 심리가 먼저 진행돼 증인신문 기일 등을 조율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최초 기소된 대로 나눠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도 "사건이 서울중앙으로 넘어가면 피고인으로서는 재판이 많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 등을 받아본 뒤 다음 준비기일에 이와 관련해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9월5일에 열릴 예정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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