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 단축 헌법소원 청구

최지윤 기자 2023. 6. 26. 18: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BS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관련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한 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처럼 방통위가 자의적으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한 사례는 없다.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40일 이상 둬야 하지만,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긴급한 사안으로 보고 10일로 줄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KBS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관련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한 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예고기간을 1/4로 줄여야 하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방통위가 단축을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제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협의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KBS는 "입법예고기간은 정부가 입법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함으로써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이해 관계자 갈등을 조정하고, 공포되는 정부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방통위는 예고기간을 이례적으로 10일로 단축해 국민과 KBS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2012년 입법예고기간을 '40일 이상'으로 정한 후 시행령 84%(83건 중 70건)의 예고기간을 준수했다. 나머지 13건 중 5건은 재입법예고 사례여서 예고기간을 줄였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처럼 방통위가 자의적으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한 사례는 없다. 상위 법령인 방송법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이 바뀌는 단순 개정도 입법예고기간 12일을 보장했다. KBS는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법령 개정에 필요한 숙의 절차와 의사 표현 기회를 차단한 방통위 조치의 부당성을 확인 받고, 법률이 정한 대로 국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방통위는 16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TV방송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 받은 자가 고유업무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하지 못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40일 이상 둬야 하지만,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긴급한 사안으로 보고 10일로 줄였다. KBS는 21일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