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결과 135명 송치…14명 구속
인천경찰청은 26일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결과 13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올해 6월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소속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월례비 등 명목의 금품 갈취, 업무방해, 폭행·협박 등 폭력행위, 불법 집회시위 등이다.
전임비나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105명(7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현장 출입방해나 작업거부 등 업무방해 20명(14.8%),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10명(7.4%) 등의 순이었다. 구속된 14명은 모두 금품을 갈취한 사례다.
이 중에는 지난 2021년부터 인천·경기 등 30곳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경미한 민원을 신고하거나 집회를 열겠다고 협박한 뒤 공사 방해를 중단하겠다며 124회에 걸쳐 1억6천300만원을 뜯어낸 유령노조 간부와 조폭 36명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완전히 근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특별단속을 50일 연장할 계획”이라며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더욱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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