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13만원 음식 제공... 前 시의원 벌금 80만원

이병기 기자 2023. 6. 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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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시의원 A씨(71)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류 판사는 “공직선거 관련 기부행위는 제공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모임 참석자들과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온 것은 사실로 보이고, 제공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음식점에서 인천시 강화군 유권자 5명에게 고기와 소주 등 13만8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권자들에게 입당원서를 5장씩 나눠준 뒤 식당에 간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시의원을 사직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체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었다.

A씨는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온 지인들과의 의례적인 행위며,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이기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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