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등 24.82㎢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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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24개 시·군 내 투기 우려 지역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2021년 6월에 18개 시군 3.35㎢, 2022년 7월에 21개 시·군 120.81㎢를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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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24개 시·군 내 투기 우려 지역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군별로는 시흥시 10.23㎢, 광명시 4.79㎢, 광주시 3.46㎢, 양평군 1.54㎢, 용인시 0.65㎢ 등이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2021년 6월에 18개 시군 3.35㎢, 2022년 7월에 21개 시·군 120.81㎢를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부동산 경기 동향, 기획부동산 투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9.34㎢를 해제하고, 나머지 기획부동산 의심 업체 보유 토지(10.95㎢), 3기 신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13.87㎢)에 대해서는 투기를 우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경기도 측은 설명했다.
재지정 기간은 기획부동산 관련 지역은 2024년 7월 3일까지, 3기 신도시 관련 지역은 2024년 3월 1일까지, 첨단산업단지 관련 지역은 2026년 3월 19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김춘성기자 kcs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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