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부적정 폐기물을 보관한 50대 남성 실형 4개월

안병철 기자 2023. 6. 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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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보관된 폐기물을 조치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A(5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6일 포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포항 남구 대송면 철강산단로에 보관된 폐기물을 같은 해 6월 30일까지 적정처리할 것을 명령하는 조치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조치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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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폐기물 조치명령 이행하지 않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에서 보관된 폐기물을 조치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A(5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6일 포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포항 남구 대송면 철강산단로에 보관된 폐기물을 같은 해 6월 30일까지 적정처리할 것을 명령하는 조치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조치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 처리 폐기물이 발생하면 기간을 정해 폐기물의 처리 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김배현 판사는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전과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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