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영아' 15건 중 안전확인 4건…11건 수사중

강창구 2023. 6. 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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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은 현재까지 모두 15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4건은 확인 후 종결했지만, 11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된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은 총 15건으로 이 중 4건이 종결됐고 11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11건 모두 경기남부경찰청 소관으로 사망 2건 외에 안전확인 4건, 조사 중 3건, 유기와 단순착오가 각 1건씩입니다.

자녀 2명을 출산 후 잇따라 살해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던 수원에서는 2건이 추가로 확인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30대 외국인 여성이 지난 2019년 출산 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직 이 외국인 여성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고 출산한 아기의 생사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내국인 여성이 지난해 아기를 낳고 곧바로 베이비박스에 맡겼는데 이 아기는 서울의 한 보육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성에서는 아기를 출산 후 제3자에게 넘긴 20대 친모 사건 외에 2건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한 여성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남자아이를 출산했으나 가정문제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친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안성에서도 3건의 유령아동이 확인됐는데 이 중 2건은 외국인 여성과 관련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아기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유령아동 #영아 #냉장고 시신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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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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