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기자협회 ‘김의철 사장 퇴진’ 47.4% 찬성

최성진 2023. 6. 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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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방송> (KBS) 기자들의 47.4%는 김의철 사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방송 기자협회는 전체 회원 504명을 대상으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장과 경영진은 물러나라'는 내용을 기자협회 입장문에 담는다"에 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보니, 찬성한다는 응답이 47.4%(198명)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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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피디들 사퇴 찬성은 65.2%
김의철 한국방송(KBS) 사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정부의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정부가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방송>(KBS) 기자들의 47.4%는 김의철 사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방송 기자협회는 전체 회원 504명을 대상으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장과 경영진은 물러나라’는 내용을 기자협회 입장문에 담는다”에 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보니, 찬성한다는 응답이 47.4%(198명)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52.6%(220명)로 집계됐다. 이번 투표는 23~26일 모바일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41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투표율 82.9%).

앞서 한국방송 피디협회는 21~23일 협회원 731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모바일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 이 투표에서는 참여자 514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65.2%(335명)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사퇴하면 안 된다’고 응답한 이들은 34.8%(179명)에 그쳤다.

한편 한국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통상 ‘40일 이상’인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줄여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날 저녁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방송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절차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이례적으로 단축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입법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률이 보장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제출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6일 종료된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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