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출생 대응한다…'난임시술비' 소득기준 전면 폐지

이병희 기자 2023. 6. 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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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족 친화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등 임신·출산 분야 전략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이날 임신·출산 분야 자유토론과 ▲가족 친화 조직문화 조성·확산 ▲둘째 희망 플러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위기 임산부 핫라인 등에 대한 주제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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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주재, 임신·출산 분야 인구2.0 위원회 개최
김동연 지사 주재, 임신·출산 분야 인구2.0 위원회 개최(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족 친화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등 임신·출산 분야 전략을 추진한다.

도는 26일 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엄마·아빠(아이원더 124, 아빠하이!), 기업대표, 전문가 등 23명이 참여한 제1차 (가칭)인구2.0 위원회를 열고 저출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임신 전 단계부터 임신 기간, 출산, 출산 뒤까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해보겠다. 경기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이번 달로 취임한 지 1년이 된다.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이 회의를 36번 하고 한 번 회의 때마다 (문제를) 2건씩만 시정해도 70건 이상이 시정될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 분위기와 문화를 바꿨으면 좋겠다"라고도 했다.

위원회는 이날 임신·출산 분야 자유토론과 ▲가족 친화 조직문화 조성·확산 ▲둘째 희망 플러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위기 임산부 핫라인 등에 대한 주제 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도는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현재 35개 사에서 내년부터 50개 사로 확대한다.

인증 기업 대상 '도입 지원금'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500억 원 규모, 기업당 최대 3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금융지원을 통해 가족친화제도가 기업의 이익과 따로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공공분야의 가족 친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난임 치료 휴가 등에 부부 동행 휴가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육아휴직 시 정규직 충원을 위한 별도 정원제와 수시 채용 등을 시행한다.

둘째아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둘째희망플러스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시행한다.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가운데 긴급 양육 공백이 발생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30만 원 내에서 돌봄서비스 본인부담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임신·출산 분야에서 도민 요구가 가장 많았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을 다음 달부터 전면 폐지한다. 지난해 기준 시술비 지원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28.5%, 출생아 6896명으로 지원 대상 확대 시 출산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제·심리적 이유 등으로 임신·출산의 위기를 겪는 임산부가 마음 놓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위기 임산부 핫라인'도 논의됐다. 핫라인은 24시간 전문 상담과 함께 분만, 임시 숙식, 양육 용품 지원, 지자체·법률·병원 심리치료 연계 등을 담당하는 방안이다.

인구2.0 위원회는 도지사 주재로 육아, 초등돌봄, 결혼 분야에 대한 회의를 이어가며, 다음 달부터는 도민이 선정한 위원회의 명칭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나온 의견은 종합적 검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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