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충남 학생인권조례 존치해야…폐지하면 구제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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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의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6명 찬성, 3명 기권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교 내 학생인권 침해 구제의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타 지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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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조현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의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6명 찬성, 3명 기권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생인권 보장은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면서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부당하게 행해지는 차별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는 '보편적 인권'의 개념에 포함된다"면서 "비교육적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교 내 학생인권 침해 구제의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타 지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 등 7개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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